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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공표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주소, 첨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공표내용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작성자 임기원 등록일 2016-03-30 조회 954
첨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hwp ( 27 kb) 바로보기
○ 목 적

◦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 젊고 우수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 신청자격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45 단, 교육기관 &#40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41 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
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45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
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신청기간 &#58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시 정한 기한
◦ 접수기관 &#58 영농정착지역 &#40 사업장 &#41 또는 정착예정지역 &#40 사업장 &#41 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45 지자체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기타 문의사항 농정과 &#40 835 &#45 3714 &#41 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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