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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제도 출고 . 수입실적서 접수 안내

  • 가운찬
  • 조회 : 15
  • 등록일 : 2024-03-1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조. 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 재료. 용기의 출고. 수입실적서를 202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https://budamgum.or.kr)를 참고 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09. 64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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