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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번호 1397 연촌리 주민회의 내용

  • 연정옥
  • 조회 : 2075
  • 등록일 : 2011-09-09
 
새올전자민원상담에서 퍼온글입니다.

연촌리 주민회의 내용

작성자 김종일 작성일 2011 &#45 07 &#45 19 00 &#58 28 &#58 13 조회수 232 공개여부 공개
연촌리 주민회의 내용

연촌리 주민들은 2011년 05월 13일 마을 임시회의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 나가기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촌리 주민회의

안건 애듀팜특구 대책논의
장소 주민 자택 &#40 김왕태 &#41
일시 2011년 05월 13일 오후 7시

결의내용

연촌리 주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첫째. 우리는 도.농교류교육문화체험특구 &#40 교육특구 &#41 가 지역특구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변질된 애듀팜특구 &#40 관광/레저 &#41 를 반대한다.

둘째, 우리는 이주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처음부터 원하지 도 않으며 바라지도 않는다.

셋째, 우리는 현 위치에 거주하며, 현 농지에 현재와 같이 농사지으며 살기를 원한다.


2011년 05월 13일

주민대표 이장 김종일 외 13명


※ 첨부파일 &#58
연촌리 주민회의록.hwp


상담답변

담당부서 경제과 답변일자 2011 &#45 07 &#45 25 16 &#58 32 &#58 45 접수번호 201107190028131040
작성자 김정아 전화번호 043 &#45 835 &#45 4094 이메일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45 201107231650531046 &#40 2011.07.19 &#41 호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1. 민 원 인 &#58 김 종 일
2. 민원내용 &#58 연촌리 주민회의 내용
3. 답변내용 &#58
&#45 군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댁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45 「증평에듀팜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되었으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하시기 바라며,
&#45 본 사업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45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증평군청 경제과 산업단지담당 &#40 ☎835 &#45 4033 &#41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58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부.
2. 연촌리 주민회의 회의록 1부. 끝.


평가내용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도대체 증평군은 무엇을 하는 집단입니까 &#63
구제불능인가 봅니다.

귀부서의 답변태도를 증평군수의 수준으로 평가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63
귀부서의 답변이 곧 증평군수의 답변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무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섬기는 가를 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과원들, 돌공장과 교환근무 고려해보심은 어떠하신지요 &#63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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