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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음

  • 김태연
  • 조회 : 179
  • 등록일 : 2021-08-14
 
개 소음 관련 조례 제정 요청합니다.
사람도 소란부리면 경찰에서 제제 시키거나 과태료 처분 내리는데 개는 아무리 짖어도 법적 제제는 커녕 개주인한테 주의 시키는 정도로 끝나니..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어째서 사람이 동물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주인에게 주의 시키는것도 한두번이지 층간소음처럼 싸움으로 번지겠습니다.
사람이야 가끔가다 음주소란 정도이지 개는 시도때도 없이 낮, 밤 가리지 않고 짖어대니 미칠지경입니다.
반려동물 15백만 시대에 이러한 기준하나 없는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격이 안되는 주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제가 필요합니다.
매일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쳐 제정신이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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