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 안내
- 연지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11
- 등록일 : 2023-03-20
증평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에 진행하는 절차로,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소득세 환급액의 10%에 해당한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증평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이덕호 재무과장은“소득세가 환급되더라도 지방소득세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증평군을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증평군청 재무과로 환급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연소현 043-835-3354)
연말정산 환급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에 진행하는 절차로,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소득세 환급액의 10%에 해당한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증평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이덕호 재무과장은“소득세가 환급되더라도 지방소득세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증평군을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증평군청 재무과로 환급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연소현 043-835-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