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233
- 등록일 : 2019-04-15
증평군은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총 4만1천2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민원실, 증평군 홈페이지(http://jp.go.kr ⇒ 우측상단 메뉴 ⇒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 결과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문의전화 민원과 토지관리팀 이선학 043-835-3434)
열람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민원실, 증평군 홈페이지(http://jp.go.kr ⇒ 우측상단 메뉴 ⇒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 결과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문의전화 민원과 토지관리팀 이선학 043-83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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