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보도자료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보도자료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871
  • 등록일 : 2018-12-14
증평군은 등록된 자동차 1만9189대에 대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70건, 1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상반기 중 실시한 자동차세 선납제도와 제1기분 납부에 적극 동참한 결과 자동차세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 12월)부과하고 있으며,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부과하며 이런 경우 세액은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 별도)이,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장애인(1~3급, 시각 1~4급)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가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전액 감면해준다.

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돼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폐차가 증명되거나 도난, 분실사고 접수가 확인된 차량 등은 실태조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고충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하 군 재무과장은“행복최고! 안전최고! 살기 좋은 증평건설 및 주민복지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홍유경 835–331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