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재산세(주택 및 토지) 부과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189
- 등록일 : 2018-09-17
증평군은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1만938건 21억6천만원, 주택분 1100건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및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835-3333)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0월 1일까지로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 2차례 나뉘어서 부과된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대상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기태 835-3313)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및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835-3333)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0월 1일까지로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 2차례 나뉘어서 부과된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대상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기태 835-331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