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홀로 사는 노인 도울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 문화체육과 | 홍보팀 |
- 조회 : 205
- 등록일 : 2018-03-19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지설 지원 조례안」(이하‘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32회 군의회 임시회(2018.3.19.~3.27.)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공동거주시설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공동거주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거주시설’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의 65세 이상 비율이 14.9% (2017년 말 기준)로 UN의 인구분석기준에 따라‘고령사회’에 해당된다“며”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김창범 835-3182)
제132회 군의회 임시회(2018.3.19.~3.27.)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공동거주시설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공동거주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거주시설’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의 65세 이상 비율이 14.9% (2017년 말 기준)로 UN의 인구분석기준에 따라‘고령사회’에 해당된다“며”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김창범 83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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