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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5-07 16:00

증평군,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26
  • 등록일 : 2025-04-28
군 청사 전경.jpg ( 12,920 kb) 바로보기
증평군,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충북 증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4만3090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1.30% 소폭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 변경과 종합운동장개발사업, 에듀팜특구개발사업, 국도 지방도 및 확포장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전자 열람하거나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https://jp.go.kr ⇒ 우측 상단 메뉴 ⇒ 분야별 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 이은승 043-83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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