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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5-07 16:00

증평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 도입

  • 박종문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138
  • 등록일 : 2021-09-22
증평군이 내년부터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없는 보조사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고, 보조금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채권으로 압류 등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액이 있는 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는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조회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납부해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3년 간 증평군의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이전사업 등 보조금 집행액을 보면 평균 94억 7800만원이며 해마다 증가추세다.
군 관계자는“성실납세자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을 체납자의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함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조금의 수혜보다 납세의무 이행이 우선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징수팀 한역동 043-83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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