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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5-07 16:00

증평군, 도로점용료·국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 나선다.

  • 박종문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229
  • 등록일 : 2021-06-30
증평군은 7월을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
현재 도로점용료, 공유재산 및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등의 체납액은 140건 1,610만원 정도이다.
군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 조회를 실시해 자동차 및 재산 압류를 진행하는 등 행정제재를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주민들에게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에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및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450건, 2천 330만원을 감면했다.
군 관계자는“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인해 증평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건설과 건설행정팀 김천수 043-83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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