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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16:00
증평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천100만원 징수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193
- 등록일 : 2019-02-07
증평군이 지난 1월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5300만원(3천637건) 중 4100만원을 징수해 7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인·허가 등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있으며 금액별로 최저 4천500원부터 최대 2만7천원까지 부과된다.
군은 납세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ARS(043-835-3333)를 운영한 것은 물론이고, 주요 거점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알리는 등 납부 독려에 힘썼다.
한편,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등록면허세 포함 세금의 체납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체납처분도 이행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선희 043-835-3315)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인·허가 등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있으며 금액별로 최저 4천500원부터 최대 2만7천원까지 부과된다.
군은 납세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ARS(043-835-3333)를 운영한 것은 물론이고, 주요 거점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알리는 등 납부 독려에 힘썼다.
한편,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등록면허세 포함 세금의 체납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체납처분도 이행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선희 043-835-3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