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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16:00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늦지 않게 납부하세요!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424
- 등록일 : 2018-07-10
증평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 대해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2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등기우편(재산세 30만원 이상) 및 일반 우편(재산세 30만원 미만)을 통해 1만3348건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반송되는 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해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ARS간편납부(☏835-3333), 위택스( 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kftc.or.kr)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7000만원 대비 15.6%(3억 860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2018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또 신축 건물기준가액 상향조정(67만원/㎡→69만원㎡), 증평2일반산업단지 산업용건축물 준공 등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지방세는 증평군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기간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11월 중‘성실납세자 경품추첨’도 실시할 예정이니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박수영 835-3312)
군은 등기우편(재산세 30만원 이상) 및 일반 우편(재산세 30만원 미만)을 통해 1만3348건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반송되는 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해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ARS간편납부(☏835-3333), 위택스( 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kftc.or.kr)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7000만원 대비 15.6%(3억 860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2018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또 신축 건물기준가액 상향조정(67만원/㎡→69만원㎡), 증평2일반산업단지 산업용건축물 준공 등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지방세는 증평군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기간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11월 중‘성실납세자 경품추첨’도 실시할 예정이니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박수영 835-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