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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세 1월 선납 납부 안내

  • 홍유경 | | 043-835-3314
  • 조회 : 422
  • 등록일 : 2018-01-15
- 2018년 자동차세 1월 선납 납부 안내 -

◈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
2018년도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 % 를 공제받는 제도로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 를 할인해 준다

❍ 기 간 : 2018. 1. 16. ~ 1. 31. < 16일간 >

❍ 대 상 자 : 2018. 1.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신규 차량취득자

❍ 방 법 : 위택스 ( www.wetax.go.kr ) 에서 조회 및 납부가능 ( 카드결제 가능 )

❍ 기대효과 : 경제적인 절세 ( 10 % ) 혜택 제공 ( 실질소득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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