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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식품․건기․축산물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설명회 개최 안내

  • 이정연 | | 043-835-3632
  • 조회 : 448
  • 등록일 : 2017-11-23
171122_2018년(2017년 귀속)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회 일정.hwp ( 20 kb) 바로보기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2017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8.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2017년 귀속) 생산실적을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보고시시스템 활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 통계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가 붙임과 같이 개최되오니 해당영업자께서는 생산실적 미보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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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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