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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 황영미 | | 043-835-4094
  • 조회 : 535
  • 등록일 : 2017-10-13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설명회.pdf ( 2,692 kb) 바로보기
- 자진신고 신고시설 : 토양정화명령받은시설, 매립시설, 협의고시시설

- 자진신고 대상기간 : 2013.1.1~2018.2.28

- 자진신고 신고기간 : 2017.11.1~2018.2.28

- 제출서식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른 오염조치사항신고서 별지2호서식


붙임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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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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