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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신청 알림

  • 이성현 | | 043-835-3714
  • 조회 : 611
  • 등록일 : 2017-06-09
170608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안).hwp ( 170 kb) 바로보기
1. 신청자격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
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17.06.09. ~ 2017.06.23.

3.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증평군청 농정과 (043-835 -3714 )

4.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
에서 확인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함)

5.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시․군․구별 배정인원이 통보되는 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확정
- 개인별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 된 자만 선정
- 신청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평가점수 400점 이상)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중 편입포기 등으로 결격사유자 발생 시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대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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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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