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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박보영 | | 043-835-3713
  • 조회 : 2326
  • 등록일 : 2017-02-14
○ 2017년 귀농창업자금 시행 지침.hwp ( 184 kb) 바로보기
2017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농정과 ( ☎ 835 - 3713 )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 지원자격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해야 함 )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 수리 ) 또는 구입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 신축 ( 대지 구입 포함 ), 구입한 농가주택의 증·개축

○ 지원형태 : 융자금 100 %, 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 주택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 신청시기 : 연중 가능(자금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증평군청 농정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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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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