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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서지원 | | 043-835-3744
  • 조회 : 586
  • 등록일 : 2017-02-06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 ( 15 kb) 바로보기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확인결과 보은군에서 확진판정으로

가축전염예방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기간 : 2017.2.6(월) 18:00 ~ 2017.2.7(화) 24:00

대상: 우제류 축산농장의 축주 및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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