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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여성정책사업 시행 공고 알림

  • 김선영 | | 043-835-3523
  • 조회 : 762
  • 등록일 : 2017-02-01
신청서식.hwp ( 25 kb) 바로보기
예산지원기준.hwp ( 20 kb) 바로보기
공고문(2017여성정책사업).hwp ( 32 kb) 바로보기
1. 추진방향
❍ 여성정책 사업 일괄 공모·심의를 원칙
단, 각 사업의 내용 및 목적에 맞게 사업별 구분 선정
❍ 도내 소재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대상 공모
❍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협력·소통·발전을 추구하는 사업 선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사 업 비 : 108,570천원
❍ 사 업 량 : 4개사업
-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
- 양성평등주간사업
- 양성평등정책 선진지 교류
-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조성사업


3. 세부추진사업
1)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
❍ 사업기간 : ‘17. 5월 ~ 12월
❍ 사 업 비 : 35,000천원(사회복지사업보조)
※ 자부담액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사 업 량 : 3개 과정 350명
- 여성단체회원 역량강화 교육 : 1회 100명
- 세대별(부모와 자녀)힐링캠프 : 2회 250명
❍ 사업내용
- 충북여성 발전방안과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특강 및 교육
- 세대간의 공감․소통의 기회제공을 위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힐링캠프

2) 양성평등 주간사업
❍ 사업기간 : ‘17. 5월 ~ 8월
❍ 사 업 비 : 33,570천원(사회복지사업보조)
※ 자부담액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 사 업 량 : 자율공모 및 선정
❍ 사업내용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 취약·소외계층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3) 양성평등정책 선진지 교류
❍ 사업기간 : ‘17. 상반기 중
❍ 사 업 비 : 30,000천원(사회복지사업보조)
※ 자부담액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30% 이상
❍ 사 업 량 : 1회 15명 정도
❍ 사업내용
- 해외 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 해외 여성단체 활동 벤치마킹 및 기관 방문
- 여성단체 및 도 홍보활동 전개
❍ 연수국가 : 선진국(미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등)

<단체의 교류대상자 선정 기준>
- 단체 대표 또는 단체 내 회원 ⇒ 필수조건
-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수혜(해외교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중심으로 선정
-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자
- 여성친화도시 관계자 및 여성폭력예방 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
⇨ 개인별 해외교류 보고서(A4 1~2페이지 분량)가 정산서류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교류사업 내실 도모

4)‘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17. 3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천원(사회복지사업보조)
❍ 사 업 량 : 2개 프로그램
❍ 사업내용
- 다큐멘터리 제작 및 언론사 캠페인 방송
- 패널 좌담회
※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조성사업은 언론기관 대상 공모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여성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충청북도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가족정책추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 등 주된 사업인 여성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지원제외>
- 영리목적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단체
- 개인, 친목단체, 기업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록 법인 및 민간사회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부서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예정)된 사업
- 기타 자체 사업선정심의위원회 및 충청북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조성사업은 언론기관 대상 공모
❍ 신청방법 : 여성관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 법인 단독신청
또는 컨소시엄 신청
❍ 지원기준 : 사업비 지원 원칙
※ 보조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 불가


5.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 31(화)~2. 24(금), 25일간
❍ 접수장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220-3913~3914)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우) 28515
❍ 접수방법 : 평일(토, 일요일 제외) 09:00~18:00,
※ 우편접수는 2017. 2. 24(금), 소인분까지 유효함
(단) 우편 제출시 도착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6.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1부.
❍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공고일 이전 취득분)


7. 선정방법
❍ 1차심사 : 서면심사
-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의 충실성
-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사업비 과다신청, 불요경비, 단가 등 조정)
- 사업의 참신성, 발전성, 수혜도, 여성발전 기여도
(사업대상은 가능한 도내 전체 또는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
❍ 2차심사 : 평가위원 선정 심사

공모결과 사업별 1개 단체만 신청시 평가위원의 적격심사 여부
심의하여 선정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7. 3월 중
❍ 발표방법 : 충청북도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별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유사·중복 지원 받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선정 제외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충청북도의 판단에 의함
❍ 기타사항은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여성정책팀【☎043-220-3913~3914】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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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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