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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동등록 제도 안내

  • 김설아 | | 043-835-3623
  • 조회 : 592
  • 등록일 : 2016-12-27
화학물질 공동등록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10조 및 제15조
2. 적용대상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
3. 등록기간 : 2018. 6. 30.까지
4. 등록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me.go.kr)→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에 접속
(등록 준비 소요기간 약 1년이상)
5. 기타사항
- 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에 처해지며, 유예기간 내 미등록시 해당 화학물질 사용이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관리공단(☎02-6050-1311~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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