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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 안내

  • 김영미 | | 043-835-4012
  • 조회 : 669
  • 등록일 : 2016-12-05
소상공인이차보전금지원신청서(홈페이지게시용).hwp ( 14 kb) 바로보기
▣ 2016년 4/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증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충청북도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후 이자상환한 사업자

2. 지원제외대상
- 2011.1.1.부터 지원받아 만5년간 지원받은 업체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3. 대출금의 지원 한도 : 5,000만원 이내

4. 필요서류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 첨부물, 경제과, 증평군청 내 농협에 비치함 )
-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 이자보전기간, 이율, 대출잔액 등 표시된 것 )
※ 이자보전기간 표시 ( 2016. 10. 1. ~ 12. 31. ) 된 것
- 통장사본 ( 최초신청 및 변경시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는 정책자금의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5. 신청기간 : 2016. 12. 20.까지

6. 지급시기 : 2016년 12월말

※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 043 - 835 - 4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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