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공지사항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공지사항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알림

  • 채민혁 | | 043-835-4015
  • 조회 : 809
  • 등록일 : 2016-06-07
홍보문안(불법사금융).hwp ( 12 kb) 바로보기
서민,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40 신고기간 &#41 ’16. 6. 1. ∼ 7. 31. &#40 2개월간 &#41
◇ &#40 신고대상 &#41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40 신고방법 &#41 전화 &#91 ☎1332 누르고 3번 선택 &#40 금감원 &#41 , 충청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40 ☎220 &#45 2721 &#126 2 &#41 &#93 , 인터넷, 방문접수

&#42 금감원 홈페이지 &#40 http &#58 //www.fss.or.kr &#41 접속 후「Home &#62 민원·신고 &#62 불법금융신고센터 &#62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42 &#42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〇〇시 &#40 도 &#41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 &#40 지구대, 파출소 &#4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