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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알림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1450
  • 등록일 : 2015-07-27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ㆍ재산수준 등 &#40 보험료 부과점수 &#41 을 고려하여
보험료 차등 지원을 시행합니다. &#40 2015년 8월 이후 &#41


○ 지금까지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 &#40 28 &#37 &#41 로 지원하였으나,
금년 8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40 「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37 별도 경감 &#41


&#45 가입자의 95 &#37 &#40 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41 는 정률 &#40 28 &#37 &#41 지원 &#40 현행 &#41

&#45 상위 4 &#37 &#40 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41 는 정액 지원 &#40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37 &#41

&#45 최상위 1 &#37 &#40 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41 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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