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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세액 감면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1773
  • 등록일 : 2015-07-23
◎ 농업법인 세액 감면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그 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2015년분의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45 농관원 누리집 &#40 홈페이지 &#41 &#40 www.naqs.go.kr &#41 에서 다운받거나 농관원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신청시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 &#40 근로자 &#41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그 밖의 문의사항
농정과 농정기획팀 835 &#45 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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