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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사전법규)교육 알림

  • 허선철 | | 043-835-3843
  • 조회 : 2010
  • 등록일 : 2014-07-10
사전교육통지서(안) 1부.hwp ( 88 kb) 바로보기
도료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벌점이 40점 미만으로 정지 처분 받을 가능성 있는 교육생을 위한 교통법규(사전법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증회 실시 한다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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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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