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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알림

  • 이강미 | | 043-835-3542
  • 조회 : 2338
  • 등록일 : 2014-02-10
긴급복지지원_337전단.jpg ( 255 kb) 바로보기
- 신청기간 : 연중

- 대 상 자 : 가구주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등을 당한 경우등

- 위기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 최저생계비 120%~150%이하(4인기준 195만원~244만원이하)

재산 : 7250만원이하

금융 : 가족 전체 3백만원이하

- 신청문의 : 주민복지실 83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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