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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안내

  • 경제기업과 | 오현정 | 043-835-4013
  • 조회 : 69
  • 등록일 : 2024-03-25

정부는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실질화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 , 소송대리인은 기준중위 소득 125%(‘241가구 기준 278.6만원) 이하 대상

 

지원기관 :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대리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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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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