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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신청 안내

  • 경제기업과 | 이지민 | 043-835-4013
  • 조회 : 496
  • 등록일 : 2023-09-15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 ( 8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 예정이오니, 증평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①, ②)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

    ① 일반용/업무난방용이 아닌 타 용도(산업용 등) 요금사용자가 신청 시

    ② 가스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적용대상) 2023년 10월 ~ 3월 요금 청구분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식)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콜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신청 : 충청에너지서비스 본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

            ☎ 043-26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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