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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단속 실시

  • 이윤희 | | 835-4232-
  • 조회 : 885
  • 등록일 : 2013-06-20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관련 집중단속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점검 기간 &#58 2013. 7. 1 &#40 월 &#41 &#126 7. 19 &#40 금 &#41 , 3주간
2. 집중 대상 &#5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공중이용시설
&#45 공공기관, 음식점 &#40 150㎡이상 &#41 , PC방,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 &#40 1,000㎡이상 &#41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등
&#45 공중화장실 &#40 장뜰시장, 중앙시장, 보강천체육공원, 천변공원 화장실 &#41
&#45 도시공원 &#40 한울, 삼일, 주공5단지내 공원 &#41
3. 점 검 반 &#58 1개 반 2 &#126 3인 &#40 도 및 시군 금연담당공무원 및 단속전문인력 &#41
4. 점검 내용
&#45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45 흡연실의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45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5. 위반자 조치
&#45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폐해 등 금연교육실시
&#45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45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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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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