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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조선희 | | 835-3522
  • 조회 : 1396
  • 등록일 : 2013-05-03
리플렛(실태조사).pdf ( 2,395 kb) 바로보기
&#60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62 제7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는
&#6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62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42 경력단절이란 &#63
&#45 여성이 겪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사로 취업 중단 및 경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상태

&#42 조사기간 &#58 2013. 5. 14. &#126 5. 28

&#42 조사내용
&#45 만25 &#126 59세 결혼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중
&#45 경력단절 사유, 재취업 특성, 취업실태 및 취업의사 등 조사

&#42 조사방법 &#58 직접 가구 방문 &#40 통계청 조사원 &#41

&#42 결과활용
&#45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
&#45 경력단절 요인 해소와 일, 가정 양립 등의 사회적 기반 구축
&#45 정책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42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위반시는 동법 제39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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