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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홍보 안내

  • 박수영 | | 835-3314
  • 조회 : 799
  • 등록일 : 2012-07-10
증평군 홈페이지 홍보자료.hwp ( 28 kb) 바로보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40 주택, 건축물 &#41 납부의 달입니다.

아래 납부방범을 참고하시어 납기내에 재산세가 납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과세대상 &#58 주택 &#40 부속토지 포함 &#41 , 건축물

ㅁ 과세기준일 &#58 매년 6.1일 &#40 주택, 건물 소유자 &#41

ㅁ 납기 &#58 2012. 7. 16. &#126 7.31

ㅁ 재산세 납부 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은행 방문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40 할부 &#41 납부가 가능
③ 납부가능시간 &#58 매일 07 &#58 00 ~ 22 &#58 00 &#40 기업, 외환, 경남은행 09 &#58 00~22 &#58 00 &#41
④ 납 부 기 한 &#58 ’12. 7.16 ~ ’12. 7.31 &#40 화 &#41 까지

※ 납부마감일인 ’12.7.31 &#40 화 &#41 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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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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