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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및 신청안내

  • 농정과 | 신민선 | 043-835-3712
  • 조회 : 434
  • 등록일 : 2021-12-22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hwp ( 226 kb) 바로보기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주요개정사항(신구대조표)★.hwp ( 92 kb) 바로보기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일정 및 방법 : 2021년 12월 27일 ~ 2022년 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담당자에게 신청서 접수(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지원 자격 및 요건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ㅇ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1.1.1 ∼ 2004.12.31. 출생자)
   ㅇ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2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하나,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ㅇ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ㅇ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ㅇ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ㅇ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043-835-3712, 후계농업경영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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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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