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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부가기준 변경

  • 김성은 | | 835-3844
  • 조회 : 1632
  • 등록일 : 2011-02-15
[별표_6의2]_어린이_보호구역에서의_과태료_부과기준(제88조제4항_단서_관련)[1].hwp ( 26 kb) 바로보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11년 1월부터 변경 되었읍니다

&#45 도로교통법시행령제88조제4항 별표6의2 관련 &#45

ㆍ승합자동차등 &#58 9만원 &#40 10만원 &#41

ㆍ승용자동차등 &#58 8만원 &#40 9만원 &#4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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