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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 농정과 | 최하얀 | 043-835-3744
  • 조회 : 201
  • 등록일 : 2021-06-25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 1,348 kb) 바로보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업체현황 : (주)우당탕(충북 괴산군 칠성면 자연드림길 216)

- 회수제품명 : 한우고기곰탕(식육추출가공품)

- 제조일자 : 2021. 6. 5. (유통기한 2022. 6. 4.)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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