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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

  • 생활지원과 | 장성영 | 043-835-3513
  • 조회 : 3304
  • 등록일 : 2021-05-03
한시생계지원안내_리플릿.pdf ( 3,838 kb) 바로보기
한시 생계지원 묻고 답하기.pdf ( 400 kb) 바로보기
(붙임)서식1-5.hwp ( 37 kb) 바로보기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신청 : 2021.05.10.~05.28. / www.bokjiro.go.kr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2021.05.17.~06.04. / 증평읍, 도안면사무소

 

 □ 대 상

  ○ 2021년 1월~5월 사이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에 비해 감소한 가구 중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ㆍ1인 가구(1,370,873원), 2인가구(2,316,059원), 3인가구(2,987,963원), 4인 가구(3,657,218원)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자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자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지원내용

  ○ 지급일 : 2021년 6월 중

  ○ 지급액 : 가구별 50만원 계좌이체 / 1회(가구원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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