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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 농정과 | 최하얀 | 043-835-3744
  • 조회 : 299
  • 등록일 : 2021-04-05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 668 kb) 바로보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업체현황 :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축산식품 유한회사

- 회수제품명 : 한우암소 다짐육

- 제조일자 : 2021. 3. 25. (유통기한 2021. 4. 3.)

- 회수사유 : 정부수거 부적합(장출혈성대장균 양성)

-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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