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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

  • 문화체육과 | 양윤경 | 043-835-4112
  • 조회 : 353
  • 등록일 : 2020-12-10
안내문.hwp ( 11 kb) 바로보기

 

'20.5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20.12.10.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등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가 배부되어 첨부하여 드리니, 예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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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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