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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및 컨설팅 안내

  • 환경과 | 임기원 | 043-835-3613
  • 조회 : 472
  • 등록일 : 2018-07-18
붙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자료.pdf ( 2,802 kb) 바로보기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및 컨설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단, 원활한 인증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접수마감일 설정

1) 신청 마감일

구분 신청 마감일 인증심사기간 결과발표(예정)

32차 08. 15.(수) 08. 29.(수) ~ 10. 09.(화) 10월 말
33차 10. 08.(월) 10. 17.(수) ~ 11. 16.(금) 12월 초

나.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서비스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 인증신청

다. (심사일정 및 방법) - 신청 접수마감 후 서면 및 현장심사 진행- 인증심사 후 인증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컨설팅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서비스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 인증컨설팅

다. (컨설팅 일정 및 방법) 인증지원단(심사원) 배정 후 희망일에 전문컨설팅 진행

라.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교육활동 등 전반적 내용 및 인증절차, 증빙서류 작성방법 등 행정업무 컨설팅

※ 문의사항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0∼1, 환경보전협회 이철기)

붙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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