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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개정안내

  • 환경과 | 이지은 | 043-835-3617
  • 조회 : 345
  • 등록일 : 2018-03-21
미세먼지(PM2.5)에 대한 개정사항 세부내용.hwp ( 14 kb) 바로보기
환경부에서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 발령됩니다.
참고로 미세먼지(PM2.5)에 대한 경보 기준도 개정 추진 중으로 ‘18.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세먼지(PM2.5)에 대한 개정사항 세부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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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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