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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환경위생과 | 김선숙 | 043-835-3621
  • 조회 : 48
  • 구분 : 공고
  • 등록일 : 2025-06-13
붙임2_광고지.pdf ( 3,822 kb) 바로보기
붙임1_자진신고 안내문.hwpx ( 62 kb)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5% 이하의 과징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제조·수입량에 대한 전산관리가 미흡하거나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등 화평법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25.2.28~10.27)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평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계획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정상 참작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위반 신고서와 함께 화평법 별지 서식에 제조·수입 내역 등을 포함한 서류를 붙임의 신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해 정보를 생산·활용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화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과거 화평법상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 2. 28.

       환 경 부 장 관         김  완  섭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  석  우

 

 

* 붙 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공고문 1부.  끝.

환경부 공고 제2025–124호

법무부 공고 제2025–6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신고 기간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8개월)

 2. 신고 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②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전신고)’, ③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 신고 방법

 가. 신고 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72

  ○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02-6050-1311

 

 나. 신고 서류

  ○ ①위반 신고서(첨부) 및 ②「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사전신고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의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일정이 포함된 시험계약서 사본이나 참조권 구매 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

 

 4. 자진신고자 처리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벌칙과 행정처분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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