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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안내
- 행복돌봄과 | 이상민 | 043-835-4844
- 조회 : 87
- 등록일 : 2025-05-19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안내
「아동복지법」 제 16조의3에 따라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기간 연장 중인 자립을 앞둔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