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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관련 안내
- 환경위생과 | 김기모 | 043-835-4293
- 조회 : 81
- 등록일 : 2025-05-19
1.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검사(배출가스, 소음), 안전검사 분야를 통합·운영하고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를 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재사용신고하려는 경우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재사용신고 가능합니다.
(2025. 4. 28. 이후 사용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차 포함)
- 사용검사 절차 -
소유자(사용폐지증명서, 제원표, 검사신청서 제출)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사용검사증명서 발급)
※ (제원표 온라인 발급 방법) TS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 튜닝서비스 →조회서비스 → 제원정보 조회 → 이륜차 → 제원관리번호 또는 차대번호 선택(입력) → 조회 및 발급
※ (민원서류 신청 시) 제원표는 민원서류가 아니므로 소유자가 요철할 경우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