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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5-05-07 16:00

2025상반기 소규모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 체육진흥과 | 정세진 | 043-835-4912
  • 조회 : 589
  • 등록일 : 2025-05-07
소규모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결과입력방법안내.hwp ( 948 kb) 바로보기
소규모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가이드.hwpx ( 2,168 kb)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상·하반기 반기마다 1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업 대상시설에서는 2025년 상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25. 6.30까지 체육시설 알리미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주소를

   통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율점검대상 : 체육교습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2) 점검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관리주체 자체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3) 점검내용 :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업 규정 준수 여부.

      ※ 점검결과등록 모바일 주소 : https://www.spoinfo.or.kr/self.jsp

    

붙임  1. 소규모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결과입력 방법안내 1부.

        2. 소규모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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