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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3-04 18:03

충북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안내

  • 미래전략과 | 연혜숙 | 043-835-4623
  • 조회 : 84
  • 등록일 : 2025-04-29
(250428) 작은결혼식-전단.jpg ( 2,389 kb) 바로보기
(250428)작은결혼식-포스터.jpg ( 3,787 kb) 바로보기

청년층의 결혼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을 계획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작은 결혼식 지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작은 결혼식 지원금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까지

   다.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혼인신고 기준 부부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초혼 신혼부부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라. 사업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마. 지원조건 : 총 예식 비용 1,200만원 이하

    - 예식비용의 범위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식대 등 예식 관련 모든 비용

    - 예식장도 : 공공/등록예식장, 교회/성당, 기타 등 충북 소재 장소 

  바. 신청방법 : '충북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사. 문      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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