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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18:03
충북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안내
- 미래전략과 | 연혜숙 | 043-835-4623
- 조회 : 84
- 등록일 : 2025-04-29
청년층의 결혼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을 계획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작은 결혼식 지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작은 결혼식 지원금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까지
다.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혼인신고 기준 부부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초혼 신혼부부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라. 사업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마. 지원조건 : 총 예식 비용 1,200만원 이하
- 예식비용의 범위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식대 등 예식 관련 모든 비용
- 예식장도 : 공공/등록예식장, 교회/성당, 기타 등 충북 소재 장소
바. 신청방법 : '충북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사. 문 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