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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3-04 18:03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신청 알림

  • 농업유통과 | 이승현 | 043-835-3713
  • 조회 : 249
  • 등록일 : 2025-02-05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지침.hwp ( 89 kb) 바로보기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력증진 도모를 위해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5. 1. ~ 12.(1년간)

2. 사 업 량 : 11개소

3. 사 업 비 : 2,178,000천원(도비 326,700, 시군비 762,300, 자담 1,089,000)

   ※ 총사업비에 따라 일부 후순위자의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5. 지원한도 : 200백만원/개소

   ○ (시설비)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 (운영비)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 시설비 및 운영비 동시 신청 시에만 지원

     ※ 운영비가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총사업비 변경 시에도 적용)

6.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포함)

7.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

8. 자격요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9. 지원 제외 대상

   ○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 구입, 소모성 자재 등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완료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자세한 내용은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문의는 043-835-371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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