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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이성희 | | 043-835-3715
  • 조회 : 1722
  • 등록일 : 2014-08-16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지침.hwp ( 50 kb) 바로보기
신청서식.hwp ( 74 kb) 바로보기
2015년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을 원할 경우 2014. 9. 2.(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2. 사 업 량 : (신규사업) 도내 1개소, 평점합계 80점 이상

3. 사업내용

- 필수사업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가. 필수사업 : 고충상담,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교육문화 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나. 임의사업 : 농업, 농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교류 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운영 등

4.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
가. 농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 교사(유치원교사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시설의 확보

-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시설 중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
하여야 함

-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km이내에 주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유치원 등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



*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 (835-371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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