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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안내

  • 이훈미 | | 835-3714
  • 조회 : 1143
  • 등록일 : 2012-03-03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서.hwp ( 25 kb) 바로보기
1. 지원대상
&#45 관내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서 1992. 1. 1.이후 &#126 1948.12.31.이전 출생 자
&#45 가구당 소득이 소득하위 70 &#37 이하인 자
&#45 농어업인 가구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2. 지원내용 &#58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관람, 도서구입 등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3. 지원금액 &#58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 연간 100,000원의 80 &#37 &#40 80,000원 &#41

4. 지원방법
&#45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군지부에 통보
&#45 농협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 &#40 20,000원 &#41 수납 후 발급

5. 복지바우처 카드 사용
&#45 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병·한의원, 종합병원, 영화관, 서점 &#40 인터넷 서점 제외 &#41 에서 서비스 기간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까지 이용 가능
&#45 사용기간 &#58 2012. 6. 1 &#126 12. 31까지

6. 신청기간 &#58 2012. 4. 15 &#126 4. 30.

7. 신청장소 &#58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8. 지원신청
&#45 여성농어업인복지바우처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작성 &#40 제1호서식 &#41
&#45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제출

※ 제외대상
○ 농어업인 가구로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은 제외
&#45 남성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40 학생, 미용, 식당 운영 등 자영업자, 직장근로자 등 &#41 에 종사하는 자
&#45 남성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가사만을 전담하는 전업 주부
&#45 남성이 타직종에 근무하고, 여성이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은 해당 됨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45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40 공무원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41
&#45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바우처 수혜자
&#45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여행바우처 수혜자 &#40 1인당 150,000원 &#41 , 문화 바우처 사업 수혜자 등

붙임 &#58 여성농어업인 기준, 신청서, 가구소득 하위 70 &#37 에 상당하는 소득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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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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