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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1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안내
- 농정과 | 이미진 | 043-835-3712
- 조회 : 398
- 등록일 : 2021-01-26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심층)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 개별경영체, 청년창업농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 지원자격
- 일반 : 법인 및 개별(후계농, 귀농인) 경영체
- 심층 : 2040세대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만49세 이하) 개별 및 법인 경영체
○ 총사업비(개소당)
- 일반 : 법인 3,000만원, 개별 1,000만원 ※국비 30%, 도비 6%, 시군비14%, 자부담50%
- 심층 : 1,200만원(2개년도) ※국비 67%, 도비 25%, 자부담 8%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3, 붙임4)
○ 신청방법 : 농정과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2021.2.8.까지)